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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라운지]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입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위기감이 큰 어려운 시기에 의협 회장에 당선됐는데요.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둘러싼 의료계·정부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그의 입에 각계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입니다.임현택 회장은 현 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회무에 임하고 있을까요?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상을 확인해주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현택입니다.Q.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되신 소감은평화 시였다면 하면 굉장히 기쁜 일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국민이 다 아시다시피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그 교수님들 그리고 의대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빨리 잘 해결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Q. 출마를 결심하신 계기와 당선 이유는?제가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에 나선 계기도, 대한의사협회장의 나선 계기도, 진료현장에서 우리나라 그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선량하시고 환자만을 위하시고 그래서 정말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을 자기희생적으로 하시는데 진료현장에서 마음 편히 진료를 할 수 없는 여건을 정부와 사회가 만들더라고요. 이런 부당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를 모두 악마화하고 도둑놈 취급을 한다든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나오고, 형사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당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료 문제가 결국에는 터진 상황에서 전공의, 학생, 교수들을 대한의사협회장으로서 적극 도와주라고 그런 이제 회원들의 요구가 저를 대한의사협회장에 나가게 만들었고, 압도적으로 당선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Q. 정계 진출에 관심이 있으신지?정치권에 간다는 것은 국민과 그리고 우리 의사회원들의 권익을 위서라면 가는 것도 나쁜 방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본말이 전도돼 본인 그 이익을 위해서 의사협회장직을 발판으로 삼아서 오로지 본인 이익만을 위해서 국회에 간다는 것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제가 워낙 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바쁜 상황이라 다른 생각은 할 여유조차 없는 상태입니다.Q. 이번 임기의 주요 사업은?지금 발등의 불은 그 의대 정원 문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폐기 문제겠지만, 그 다음에 또 그만큼 중요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 그건 우리 비급여 진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손보험사가 심평원처럼 갑질을 하고 심지어는 민형사 소송을 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그리고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희생자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그리고 한방 문제, 한의사들이 본인들의 역량이 부족하면서 본인들의 욕심을 내세워서 환자들한테 해가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더 이상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계속 OECD 얘기하고 있는데 OECD 국가에서 한방이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있느냐. 늘 우리 의료를 OECD 국가 수준에 맞춰야 된다고 하면서 왜 현대의학과 박물관에 가야 될 전통의학을 동등한 위치에 의료인으로 놓느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저는 기본적으로 OECD 국가 수준에 맞게 한방이 빨리 폐지되어야 국민의 부담도 줄어들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이 더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Q. 법제이사진을 대폭 강화하셨는데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요번 사태를 겪으면서 회원들이 법적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법적 방어, 당연히 도와드려야 하는 것은 협회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또 수동적으로 그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잘못한 부분에 대한 공격적인 고소·고발,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고발, ILO, 헌법 소원 등을 전문적으로 조언 받으면서 진행을 해야 한다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우리 회원들이 이번 사태가 나기 전에 현지조사라든가, 의료 사건이 생겼을 때 법적 보호가 굉장히 시급했습니다.그래서 회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 협회가 가장 일선에 나서 회원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때문에 법제이사님을 통상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두던 걸 훨씬 더 보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저를 임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늘 얘기하는 게 악덕 사장이라고, 제가 정말 극한까지 임원들을 몰아붙여서 일을 시키고…대한의사협회 직원분들한테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협회가 거듭나야 한다는, 회원분들을 위한 협회가 돼야 한다는, 회장한테 그리고 임원한테 줄 서는 협회가 아니라 회원들한테 줄을 서야 하는 협회가 돼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하려고 법적 부분을 충분히 보강한 것입니다.Q. 고소·고발로 강성 이미지가 있으신데제가 강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심지어는 초강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울 때는 한없이 또 부드럽고요. 그 대신 의사들에 대해서 잘못된 그 압박이라든가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제가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적극 나설 것이고. 협상에서는 일방적으로 내주는 협회가 아니라 의사로서 협회로서 요구할 때는 충분히 요구하는 당당한 협회를 만들려고 합니다.강온전략을 2개 같이 쓸 수 있는, 무기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협회를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Q. 최근엔 의사도 고발하셨는데협회가 '의사'는 무조건 보호한다. '의사'는 공격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 회원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 앞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그럼으로써 우리가 대한의사협회가 국민한테 '아 저희가 이런 일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해도 아 국민이 '역시 전문가 단체는 다르다' 그런 신뢰를 얻게 될 때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정말 국민께서도 전문가 단체로 믿을만하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이제 궁극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문제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똑같은 전문가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문제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온전히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보건복지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고요. 외국에서는 전문가단체, 의사 단체가 징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관료들이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제 임기 중에 분명하게, 문제 회원에 대해 협회가 감싸고 덮고 가지 않는다. 그런 인식을 국민한테 드릴 수 있게 일관된 방침을 보여 드릴 생각입니다.Q. 의대 증원 평행선이 계속되는데80일 가까워가면서 다들 지쳐 있죠. 국민도 너무 우려가 크신 상황이고, 특히 환자들은 너무나 큰 고통과 걱정을 하는 상황이고…그리고 전공의, 교수님들 피눈물 나게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 부모님들도 걱정이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일 문제는 대학병원들이 부도 상황을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전공의들이, 그중에서도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전공의들이,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나든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전공의들이 30~50% 정도 육박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망가진 인프라를 의료인프라를 다시 주관하려면 거의 몇십 년 간의 노력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결단을 해 주십사 요청을 좀 드립니다.Q. 전공의들이 생활고 겪는다는데지금 전공의들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집안 형편이 그냥 생활비만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빚이 엄청나게 많아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로 사직해서 본인이 생계를 짊어지고 가야 될 처지인데 정부가 사직을 안 시켜 줘서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런 전공의들 연락이 수도 없이 많이 오고 있고요.그래서 협회 차원에서는 시급하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법적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굉장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저도 피고발을 복지부에서 당한 그 고발장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누가 봐도 '무슨 혐의가 있어서 고발하지 그냥 괴롭히겠다'는 의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도와드리겠다는 것은 지금 상대방한테 빌미를 줄 일이라서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Q. 회원에게 마지막 한 마디지금 이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전공의, 교수, 의대생들 등 걱정이 많은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협회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선배들, 개업의들이나 봉직의 선생님들도 그 힘드신 부분을 같이 짐을 나눠지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짐을 나눠질 수 있게 협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볼 생각이고요.그리고 지금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 의료 인프라, 몇십년 동안 이룩한 의료인프라가 완전 붕괴될 상황이기 때문에, 협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엄중한 사태를 하루라도 더 빨리 그 끝낼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따라 주십시오.
2024-05-13 07:30:47병·의원

의협 비대위 변호인 경찰 조사에 의료·법조계 부글부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맡았던 전성훈 변호사의 경찰 참고인 조사가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을 의사라는 이유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1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성훈 변호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진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의 연장선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맡았던 전성훈 변호사의 경찰 참고인 조사가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모두 들끓고 있다.전 변호사는 의협 전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로 있었으며 비대위 비대위원으로 법률지원단을 실무적으로 조직·운영했다. 당시 정부는 전공의 사직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압박했고, 의협 비대위 간부진 자택 및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이들에 대한 법률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변호사 20여 명 규모로 법률지원단을 꾸려졌는데, 의협 비대위에 접수된 상담 요청 건에 각자 법률상담을 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본인은 담당 직원에게 실무적인 진행만 지시했을 뿐 실제 자문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전 변호사 측의 항변이다.협회로부터의 법률지원은 회원의 당연한 권리 행사임은 물론, 전공의들은 변호사선임권이 보장되는 국민임에도 경찰 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다는 것. 더욱이 담당 수사관은 전 변호사의 신분과 관련해 "일단은 참고인"이라고 언급하는 등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우려다.이렇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경찰이 의협 비대위의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대위 간부진에 대한 경찰 조사 이후 업무지원팀 전원이 추가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니 변호사로까지 그 대상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죄의 정범으로 정부에 의해 고발된 피의자들로서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라며 "이들에 대한 조력은 변호사의 고유업무며, 법률지원단을 조직한 것 역시 이에 해당한다. 변호사이자 의협의 법제이사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간접적 침해"라고 강조했다.전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회에 제출했고, 변협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또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 임현택 회장 역시 본인의 SNS를 통해 협회 차원에서 전 변호사를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일선 의협·변협 회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수사 방향에 따라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겠다는 움직임도 관측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사단체 관계자는 "변호사가 변호사 일을 하는데, 이를 왜 문제 삼느냐는 회원 반발이 크다. 의사도 의사 일 하면 문제 삼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박탈감이 느껴지는 것은 의사를 변호 받을 권리가 없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아닌 취급을 하는 대목이다"라고 비판했다.한 법무법인 대표 역시 "변호사라는 지위를 믿고 세부적인 것을 논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비밀 보장이 잘 안 이뤄지는 편"이라며 "이는 원래 법조계에서 심각하게 보던 사안인데, 최근의 상황은 이를 더욱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참고인 조사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변호인을 압수수색을 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한다면 자칫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니만 못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2024-05-10 05:30:00병·의원

법조인이 본 '사직 전공의' 법적분쟁 전망은 "승소 확률 낮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의료계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하지만 법원이 전공의 사직을 파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 승소 확률이 낮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의료 개혁 방향성에 대한 의견 청취하기 위함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 임무영 변호사 등이 참석해 토론회 형태로 진행됐다.신현영 의원은 첫 쟁점으로 현재 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배하는지를 두고, 정부와 전공의들이 입장이 갈리는 상황을 조명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대전협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공권력으로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는 ILO 협약 제29호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는 것.반면 고용노동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당한 조치로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이와 관련 임무영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ILO가 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ILO 협약은 국제 협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원이 어느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지에 따라 의료법을 따를지, ILO 협약을 따를지가 달라진다.하지만 ILO 협약은 제2조를 통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5가지 예외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것. 법원 역시 이 예외 사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변협 인권위 이민 위원 역시 ILO가 우리나라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봤다. 이 예외 사항은 군사·시민적 의무 및 법원의 유죄 판결 결과에 따른 의무, 국민 생명·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 근로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사의 의료행위 역시 여기 포함되며,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역시 ILO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부연했다.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이런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의 유불리와 무관하게 전공의들은 갑작스러운 발표로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회의감이 들어 사직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의 본질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소윤 회장은 "전공의들이 왜 ILO에 까지 도움을 요청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믿음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곳이 없으니 국제기구까지 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노동을 그만둔 이유는 정부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용을 떠나 서로 협의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정부 역시 이를 예상하고 의대 증원 발표 몇 달 전부터 파업에 대비한 정황이 있다. 이 같은 정부 행태가 정책적인 행위인지 정치적인 행위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를 떠나 정부가 상대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엘리트 집단인 의사가 가만히 수긍하는 것도 미래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두 번째 쟁점은 의대 교수들의 행정소송 적격성이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교수들은 의대생·전공의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되므로, 의대 증원으로 인한 휴학·사직 피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법조계에선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만큼, 행정소송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임무영 변호사는 의대 교수들의 의대 증원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임 변호사 역시 이 같은 법조계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은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의대 교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는 것은 현 의대 재학생들인데 의대 증원으로 학습환경이 파괴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위원도 교수들의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성은 직접·구체·개별적 이익을 판단하는데, 의대 교수들이 여기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의대생의 경우 간접적 이익이 있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같았다. 하지만 공권력 행사나 여기 준하는 행정작용 처분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행정소송 특성상, 소를 제기해도 처분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해당 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을 여는데, 원고 부적격으로 한 번의 심리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세 번째 쟁점은 전공의 사직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또 이들의 사직이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으로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다.민감한 쟁점답게 이에 대한 이 위원과 임 변호사의 주장에 차이가 있었다. 이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일 수 없고, 국가 역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의사 부족이 꼽히는 만큼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그는 "의대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체적인 방향은 증원하되 일부는 지역의사제로 하고 실손보험을 일정부분 공공의 영역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전공의 사직의 정당한 사유 당위성을 보면, 법률적으로 당사자의 본심이 사직이 아닌 파업이라고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가 사직에 쟁의행위가 있는지는 논의해나가야 할 일이다. 다만 의료계는 전공의 개인 사직의 본질이 아닌 형식적인 것만 보고 정당하다고 해석하는 것 같다"며 "사직서 제출이 파업인지 아닌지는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사회적으로 현 상황의 핵심은 사직이 아닌 파업과 진료 거부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반면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사직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파업이 아닌 포기하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사직한 것이 아니라 더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그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가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일례로 외과수술의 경우 원가의 85.1%만 보장되는데, 이는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뜻"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인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손해니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의 1명 임금으로 전공의 4명 고용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의료체계를 유지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수련해 전문의 자격을 따도 취직을 못하니 개원가로 밀려난다"며 "개원가에선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 없으니 피부·미용을 하는 것이다. 전문의를 따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련 포기하는 것이 사직서 제출 사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4 17:57:10병·의원

설 연휴 틈타 비대면 '초진' 허용…전문가들 이구동성 비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초진 제한을 해제해 논란이 다른 전문 직군에까지 확산되고 있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초진 환자도 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정부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초진 제한을 해제하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비판이 다른 전문 직군에까지 확대되고 있다.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선 의료기관을 6개월 이내 한 번 이상 방문한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우려해 이 같은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것.앞서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초진 제한을 기존 30일에서 6개월로 파격 연장한 이후 이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예 초진 제한을 해제하는 정책이 나오면서, 시범사업 자체에 대한 각계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수의사회가 모인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고 플랫폼 이익만 대변한다는 지적이다.그동안 비대면 진료는 환자 안전을 이유로 재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논의됐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무분별한 활성화 방침으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플랫폼 업체들뿐이라는 것.이들 단체는 특히 법률·의료·건축 등의 전문 직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선 전문 직군이 본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신뢰와 안전이 확립돼야 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플랫폼으로 인해 소비자를 현혹·유인하는 부적절한 중개 행태가 만연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로 이어진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정책연대는 "정부는 그동안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논의 과정을 무시한 채 야간·휴일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을 포함하는 무분별한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며 "국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건의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존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의 기본적인 대원칙을 무력화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본연의 책무를 다시 한번 신중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침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원점에서부터 재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7 11:36:18병·의원

특별법 현실화 될까…의료사고 부담완화 논의 본격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내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2일 이를 본격 논의하는 창구가 열려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의료사고 피해자 구체방안 논의를 시작했다.이날은 퀵오프 회의로 현재 의료분쟁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협의하고 마무리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각각 주제발제를 통해 쟁점 논의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복지부는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열고 의료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체에는 정부, 의료계, 소비자계 이외 법률전문가까지 참여해 실효성 있는 해법을 도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쟁점은 다음 회의에서 의료계와 소비자계가 각각 주제발제를 발표하면서 드러날 전망이다.이날 협의체 논의에선 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협의체 위원으로는 ▴법조계(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소비자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한다.복지부 박미라 과장은 "첫 협의체 회의에서 의료계와 소비자계가 먼저 발제를 진행키로 했다"면서 "발제에서 쟁점이 부각되면 하나하나 논의를 통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의료사고 완화방안 도출 시점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장기간 분쟁으로  환자·의료인 모두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번 협의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11-02 17:15:46정책

백신부작용에 대한 질병청장의 이중성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본래 필자는 이번 칼럼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올바른 운영에 대한 제언을 다루고자 하였으나 최근 질병관리청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중성을 반드시 지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칼럼을 쓴다.  필자는 코로나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칼럼에서 다루었다. 처음 다룬 칼럼은 2021년 4월 23일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저평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 였다. 전 대통령이 백신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한 말이 무색하게 정부는 백신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급성파종성뇌수막염이 발생하였고 시간적으로나 과학적 개연성으로나 인과관계가 타당한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을거였다면 백신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중증 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백신부작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정부가 백신부작용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백신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지도 않으면서 백신접종을 거의 강제하는 상황에서 사망을 포함한 중증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왔다. 이 분들을 돕기 위해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칼럼에서 백신부작용 관련 내용을 다루었고, 피해자들과 함께 여당/야당 가릴 것 없이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을 호소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회의원 중에 백신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식 있는 의원들이 소수 있었다. 현 야당에도 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책임감 있는 국회의원들이 소수 있었고, 현 여당에도 대통령이 백신부작용 정부책임제를 공약하였으므로 제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의원이 소수 있었다. 즉,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이 어느 정도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진전이 없었다. 필자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앞과 뒤가 다른 것인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필자는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한 야당의 국회의원이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질의하자 현 국무총리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잘 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런데 더 안타까왔던 것은 이런 국무총리의 답변에 심지어 의사 출신인 야당의 국회의원조차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즉, 여당/야당 모두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지만 ‘과학’이라는 허울 뒤에 비열하게 숨어버리는 정부의 완악함 앞에서 길을 잃은 모습이었다. 필자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의 대처가 어떤 면에서 과학적이지 않은지, 정부가 인과성 확대시 마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 같이 변명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지,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현 질병관리청 예산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일일이 설명하였다.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대처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도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예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야 합의하여 특별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만들었다. 이 초안은 백신부작용 피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며,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의 요구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정부와 피해자들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합리적인 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질병관리청이었다. 질병관리청이 특별법 초안의 주요 내용을 거부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이 문제가 된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 필자가 백신부작용 관련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났을 때 여당, 야당 구별없이 호소하는 어려움이 질병관리청이 너무 완강하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국회가 법을 만들어도 법을 시행해야 하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법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즉, 국회가 특별법을 마련해도 질병관리청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럼 결국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구인가? 국회는 아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감 있게 입법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대통령인가? 원론적으로는 그렇다. 이전 대통령이든 현 대통령이든 본인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필자는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하였지만, 그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고,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실무자, 즉 질병관리청장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고 얘기하였다. 즉,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질병관리청장이다. 여야 합의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중재로 마련한 합리적인 특별법 초안을 거절한 것은 질병관리청이고, 결국 질병관리청의 거절로 특별법은 그 뒤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필자가 최근 중앙일보 강찬호의 직격인터뷰에서 현 질병관리청장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려면 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있는데 빨리 실현됐으면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일 수 있는가. 정말 그 뻔뻔스러움에 치가 떨린다.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장은 3명이었다. 이 3명이 한결같이 백신부작용의 정부 대처에 대해서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 및 보도자료에서는 ‘폭넓은 보상 노력’을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국회의 책임추궁에 안하무인식 오리발이다. 이 3명이 모두 서울의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서울의대 출신인 필자는 비애감마저 느낀다. 필자에게 이들은 ‘서울의대 부끄러운 동문’ 공동 1위이다. 이들은 마치 거대병원의 도윤완 원장과 같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피해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돈이 많이 드니(그러면서 특별법 시행시 추정 예산조차 질병관리청은 제출하지 않고 있음) 돌담병원을 없애겠다는 도원장의 마인드로 피해자들이 제 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 말이다. 질병관리청장에게 김사부의 모습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박민국 원장 정도는 되어 여야 합의로 마련한 백신부작용 특별법 초안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5-17 05:30:00오피니언

수가협상 투입 재정 결정 키 '재정운영위' 구성 완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수가 협상에 투입될 재정규모를 결정할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예견됐던 대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동조합은 결국 배제됐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2기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를 구성, 같은 날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및 수가협상에 투입될 소위원회 구성 등을 완료했다. 11기에 이어 12기에도 합류한 윤석준 교수가 한 번 더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재정위는 직장가입자 대표(노동조합 5인, 사용자 단체 5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단체 3인, 도시 자영업자 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공익대표(관계 공무원 2인, 건강보험 학자 8인) 등 총 30명으로 운영된다.자료사진. 재정위는 예년보다 늦은 5월 중순에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따라 추가재정을 결정짓는 재정소위 회의 일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12기 재정위는 구성 단계에서부터 이례적인 상황을 다수 연출했다. 수가협상 기간이 다가오면 재정위는 그 안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에 임한다. 통상 새롭게 꾸려지는 재정위는 수가협상을 본격 시작하기 약 두 달 전인 3월 말에는 구성, 4월 중으로는 첫 회의를 연다. 이를 감안하면 12기 재정위는 한 달 가까이 구성부터 늦어진 셈. 그렇다 보니 첫 회의도 수가협상 관련 교육 등을 동시에 진행하며 3시간이 넘도록 이어졌다.직장 가입자 단체 중 노동조합 대표 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외하면서 잡음이 일었다. 양대 노조는 "복지부가 양대 노총의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부정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큰소리로 외치고 있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가입자의 철저한 감시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위원 재위촉을 진행하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복지부는 "회계 장부 제출 등 관련 의무를 따르지 않은 기관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적법한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회계 장부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노조 130개 직장가입자 노조에 일일이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12기 재정운영위원회 명단그 결과 노동조합 대표 단체는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전국건설기능인노조가 새롭게 참여한다. 기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도 빠졌다. 지역가입자 중 도시자영업자 대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빠지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것도 눈길을 끄는 변화다.지역 가입자 대표인 시민단체 구성도 큰 변화를 맞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빠지고 ▲한반도선진화재단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합류했다. 농어업인을 대표해서 기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대신해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가 합류하면서 이번 재정위에서는 '여성' 단체 비율이 특히 높아졌다.공익 대표에는 11기에 이름을 올렸던 홍익대 법대 이인영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세의대 김태현 교수가 빠졌다.그 자리는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 경희대 김양균 교수가 채웠다. 고려대 윤석준 보건대학원장도 11기에 이어 한 번 더 재정위에 참여하게 됐다. 이로써 8명의 공익 대표 중 2명이 고려대인 것으로 나타났다.재정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은 오는 18일 오후 2시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양일간  1차 수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1차 협상에서는 통상 공급자 단체가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자리다. 건보공단 협상단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를 필두로 김남훈 급여혁신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으로 꾸려졌다.
2023-05-16 05:30:00정책

의협 이필수 회장 단식 6일차…각계 인사 방문 잇따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단식 투쟁이 6일 째에 접어들면서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2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각계 인사들의 격려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 임원진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왼쪽)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민의힘 윤형선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대한의사협회 김숙희 의료광고심의위원장 ▲대한수의사회 허주영 회장 ▲대한의사협회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이광래 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전 공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이필수 회장을 찾았다.경기도의사회, 도봉구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의사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단체도 임원진을 대동해 천막농성장을 방문했다는 설명이다.국민의힘 윤형선 당협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다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간호단독법의 부당함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잘못된 법안의 제정은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단독법의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해 당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이번 법 제정의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인 만큼 거부권 행사 등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필수 회장의 건강이 무엇보다 우려된다. 의료계와의 협력과 소통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도봉구의사회 임원진은 "이필수 회장이 앞으로 앞장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상당하다. 다시 제자리에서 회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방문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임원진의 모습정형외과의사회 임원진은 "이필수 회장이 회원들의 염원을 담아 꼭 목표를 이루리라 믿는다"며 "의료악법을 저지할 수 있도록 이필수 회장님을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의료계 대표인 이필수 회장이 의료계를 위해 애쓸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부디 건강을 잘 돌보셔서 의료계를 위해 계속 일해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의협 김주경 전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14만 의사를 대표해 단식을 하고 계신 이필수 회장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방문했다"고 말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법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단식장에서 고군분투중인 회장에게 감사하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박홍준 위원장은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해 단식 투쟁을 펼치는 이필수 회장을 위해 14만 의사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격려해주길 바란다"고 응원했다.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회장과 박상수 사무총장 등 법조계 인사들도 천막농성장을 방문했다.이와 관련 이필수 회장은 "응원과 격려를 위해 불철주야로 발걸음을 해주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며 "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단식을 지속할 것이고, 보건의료계를 대표해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도 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을 8일째 이어가고 있다. 
2023-05-02 19:23:36병·의원

수탁고시 반발하는 의사 집단 등장에 의협 정총 혼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탁고시 철회하라!"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장 뒤편에서 울린 목소리가 순식간에 행사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전국 내과 및 1차의료협의체라는 이름을 내건 일부 의사 집단은 검은 마스크를 쓰고 행사 시작 전부터 정부의 수탁고시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었다. '수탁고시 시행, 내과도 폐과 시키렵니까?', 나아가 '이필수 의료 사망'이라고 적힌 현수막까지 내걸었다.수탁고시 반발 목소리를 막으려는 대의원회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이 열렸다.이 사이 전국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현수막 제거를 시도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행사장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박성민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행사는 예정대로 이어졌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필수의료 대책은 정부와 의료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도 의료인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많은 현안에 대해서도 공감대 속에서 일이 진행되도록 의정협의체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민수 차관의 축사 과정에서도 대의원의 시선은 무대 뒤편을 향하고 있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그는 "비대면진료는 그 동안 우려는 많이 해소됐고 3년이 지난 현재 제도화를 통해 바쁜 직장인, 노인, 장애인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약품 오남용 등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하지만 박민수 차관의 목소리는 "수탁고시 철회하라"는 집단의 목소리에 묻혔다.정기대의원총회에는 의협과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주요 단체장과 이례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참석했다.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자 김영훈 변협회장만 축하의 말을 건낼 수 있었다. 통상 정기대의원총회에 앞다퉈 참석하던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사회를 맡은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내빈과 청중석을 향해 "죄송하고 감사하다"라며 "1년을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지성과 학식을 겸비한 회원이기 때문에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검은마스크를 쓴 의사 집단이 수탁고시 반대를 외치며 의협 정총 행사장을 찾았다.
2023-04-23 10:44:36병·의원

초진 비대면 진료 상시화 개정안에 의료계·국회 '싸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비대면 진료 상시화 및 초진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료계는 물론 국회까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산업계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유니콘팜 공동대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초진 비대면 진료 상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비대면 진료 상시화 및 초진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와 국회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해당 법안은 비대면 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료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범국민적 의료권익을 신장한다는 취지다.해당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반응은 싸늘하다. 여기엔 산업계 입장만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원칙은 의원급 재진 및 의료취약지·거동불편자·만성질환자 대상이며 초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재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역시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표류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의료계는 재진 비대면 진료 역시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국회가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한의사협회 등이 마지못해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반발이 이는 상황이다.하지만 초진 비대면 진료 개정안이 등장하면서 소통 창구가 아예 막혀버릴 수 있다는 것. 비대면 진료 논의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도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의협이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결성한 올바른 플랫폼연대 역시 이날 중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는 것은 기존에 의료계와 진행했던 협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입법기관의 일방적인 횡포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초진 비대면 진료는 의료전달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커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관련 리스크를 의료계에 전가하는 것은 산업계는 상업적인 이익만 가져가겠다는 뜻"이라며 "기존 협의를 무시하고 이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역할에 반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관련 정책은 현장 종사자를 배제하고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04-05 12:31:43병·의원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위원회 해체·질병청장 사퇴해야"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3월21일 국회에서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국가의 역할은?' 정책간담회가 있었다. 필자도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발제를 맡게 돼 참석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님과 고려의대 최재욱 교수, 대한변호사협회의 황필규 변호사, 최석봉 변호사,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 등이 참석해 충실한 발제와 토론, 절박한 제안들이 있었다. 그러나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상치 못한 마지막 순간에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성배 역학조사관(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실상에 대한 폭로였다. 참으로 놀랍고도 충격적이었다.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무능력한 것은 익히 추정하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썪어 있었다니!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안취하고 있었다니!! 역학조사관이 폭로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먼저 개별 사례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논리와 자료를 제시해도 피해조사반/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알려진 이상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아직 이상반응으로 인정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상반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런 논리면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코로나백신 이상반응은 심근염/심낭염 뿐인데, 전문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질환만 인정해야 하는, 세계보건기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보건의료시스템이 안돌아가는 후진국인가? 그리고 본래 모든 전문위원회의의 위원장은 중립적인 사람이 맡아야 한다. 그래야 개별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위원장이 자기 의견을 내는가? 이런 분위기에서 개별 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겠는가? 또 제대로 된 의사라면 누구나 백신과의 인과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제주도 이유빈양의 참혹한 혈전증사례에 대해서 재난적항인지질증후군 때문에 재난적항인지질증후군이 발생했다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고,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도 백신 때문에 혈전증이 발생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한지 500일이 지나도록 결과를 못내고 있는데 도대체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뭐하는 사람인가? (참고로 한국혈전지혈학회는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 1년차도 그렇게 쓰지는 않을 어처구니없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의견서가 진짜 혈전성향 검사에 대한 전문적 학식이 있는 전문의가 작성한 것인지 밝히기 바란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개별사례에 대해서 충실한 정보를 알고 있고 가장 많이 고민했을 지역 역학조사관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참관해 충실한 사례 자료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회의 과정과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역학조사관을 강제 퇴장시켰다니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월권 행위인가!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로 위원회가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계속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뭡니까? 위원장의 똘마니들입니까? 당신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그냥 심사비를 받으니 형식적으로 참석하시는 겁니까? 정신들을 차리십시요! 안상배 역학조사관은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만 했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필자가 심히 동의하는 바이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백신에 대한 피해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모두 전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처음 코로나백신 관련 사망을 인정한 91세 할머니의 사례의 경우 일본의 전문위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의 인과관계 평가 겅험에 기초해서 사례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지를 보여준다. 아마도 이 사례를 우리나라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했다면 결코 갑작스러운 심장사에 대해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심장사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이상반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했는가, 다른 나라에서 인정했는가를 따지는 일이라면 왜 전문위원회가 필요한가? 그저 질병관리청의 말단 행정공무원도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말이다.  그런데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며, 이 위원회의 활동을 감시 감독할 책임 또한 질병관리청장이 맡고 있다. 위원회의 활동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았을텐데 이렇게까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질병관리청장이 몰랐다면 지독히도 무능력한 것이며, 만약 알고도 묵인했다면 질병관리청장 또한 우리나라를 그저 후진국의 어느 나라같이 세계보건기구의 지국 정도로 여기는 수준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정부는 이런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에게 훈장까지 수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위원회의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당장 해체하고, 그 동안의 파행 운영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통해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대로 된 인과성 평가 전문가라면 이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터인즉, 위원장과 위원들 선정 과정 또한 제대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3-28 05:30:00오피니언
인터뷰

"치과계, 비급여보고 덤핑 현상 이미 벌어졌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는 지난해 비급여 가격 보고 대상 기관을 '의원급'으로 확대했다. 일선 개원가는 가격 경쟁을 조장해 의료의 질을 떨어트린다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비급여 가격 공개에 크게 반대한 집단이 또 있는데, 치과계가 그 주인공이다.    치과계에서는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를 활용한 저가 경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 이에 치과계는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고 비급여 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치과계 의원의 절반은 아예 가격 입력을 하지 않았다. 정부 정책에 일선 개원가가 합심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 비급여 가격을 입력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이라는 '과태료' 처분이 따를 수 있지만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셈이다.의료계가 비급여 보고 제도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보고율은 90%가 훌쩍 넘는 현실과는 사뭇 비교되는 모습이다.치협 신인철 비급여대책위원장치협은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가 의원급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신인철 부회장이 대책위원장을 맡고 자문변호사 등 16명의 임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책위는 비급여 보고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지 로드맵을 마련했다.신 위원장은 "치과는 만 65세 이상에게 최대 2개까지는 임플란트가 급여로 가능한데 급여는 130만원 수준"이라며 "정부가 표준화에 따라 책정한 수가일 텐데 시장에서는 비급여로 38만원의 임플란트가 등장했다. 환자 입장에서 정부가 책정한 130여만원의 수가가 적정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임플란트  가격이 38만원이면 치과의사 한 명이 3000여개의 임플란트를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비용"이라며 "일부 치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개된 평균 가격을 올려놓고 정부보다 더 싼 가격이라며 광고로 활용할 정도다. 이미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고, 의료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치협은 비급여 보고 제도를 담은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비급여 진료비의 보고 및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공개 변론을 열기도 했다. 공개 변론 후 치협은 헌법학자와 대형 로펌의 의견을 담아 추가 의견서를 냈다.신 위원장은 "비급여 가격 공개는 저수가 덤핑을 조장해 환자 피해 발생과 의료시장의 적정 진료비를 교란한다"라며 "의료 단체 사이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해관계 조율의 구심점 역할을 치협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대책위를 꾸렸다"고 말했다.이어 "일선 회원에게 헌법소원 참여 사실을 적극 알리고 의료계 단체와 함께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비급여 보고 저지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자료 제출 거부에 동참을 호소했다"라며 "비급여 가격 공개 방식이 폐해를 치과 의원들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제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치협, 소비자 설득도 집중 "헌재 판결 이후로 논의 미뤄야"치협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헌재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치협은 단순히 정부를 향해 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니다. 비급여 가격을 확인하는 당사자인 환자, 소비자와도 직접 만나 제도의 부당함을 설파하고 있다.신 위원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 표준화를 위해 비급여 통제가 중요하겠지만 비급여 가격 공개로 인한 저수가 덤핑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소비자 단체를 만나 제도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비급여 보고 제도 반대는 치협뿐만 아니라 범 의료계가 연대하고 있다. 치협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목소리로 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관련 행정예고를 강행, 40일이 넘는 의견수렴 기한을 가졌고 그마저도 지난 25일자로 끝났다.치협은 적어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도 같은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신 위원장은 "국가 기관이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민감정보를 임의로 수집해 가공, 활용하고 나아가 매매 및 민간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된다"라며 "헌법재판관 임기가 3월이면 끝나기 전에 이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한참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복지부 입장에서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도 "위헌 판결이 나오면 정부도 제도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일단 헌재 판결 전까지는 모든 비급여 관련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치협은 비급여 정보 공개는 의료산업화를 위한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정부 주도의 의료산업화 견제를 위해 타 전문 직역 단체와 '플랫폼 연대'도 구축했다. 의협과 치협 외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이름을 올렸다. 비급여 정보도 일종의 '빅데이터'로 이를 민간 기업에 열어주면 덤핑과 의료의 질 저하는 자명하다는 게 치협 등 의료단체의 생각이다.신인철 위원장은 "비급여 보고 문제는 단순히 의사, 치과의사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시각으로 봐서는 안된다"라며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및 활용을 통해 경영이익을 꾀하는 산업계의 이해관계와 공공성이 충돌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2023-01-30 05:10:00병·의원

평행선 달리는 비대면진료…의협 공공플랫폼 대항마 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업계 비대면진료 제도화 드라이브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진료 형태 및 적용 범위와 관련해선 의료계와의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공공플랫폼 사업에 착수하면서 향후 논의에서 대항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국회 토론회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산업계는 1차 의료기관을 통해 초진으로 경증질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한의사협회가 공공플랫폼 사업에 돌입하면서 민간 플랫폼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료계는 1차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엔 이견이 없지만, 재진을 통한 도서지역 비대면진료 입장을 공고히 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필수 조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재진을 통한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정부·정치권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실제 비대면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은 모두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하지만 정부·정치권은 비대면진료를 기점으로 디지털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어 향후 관련 논의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비대면진료 산업을 키우고 싶어 이를 장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재진으로 비대면진료를 도입하면 시장이 한정돼버리고 초진은 의료계 반달이 크니 다른 대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지난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문제가 지적된 후, 내부적인 자정이 이뤄지면서 나만의닥터·굿닥 등 의료계 전향적인 플랫폼이 늘어난 것은 변화다.의협은 이를 의료계에 대한 산업계 설득이 시작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갈등 요소가 크다는 것을 산업계도 인지했다는 것.하지만 비대면진료 산업의 유망성과는 별개로 의사는 이로 인한 책임 문제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우려다. 초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을 때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 비대면진료 산업을 확장하고 싶다면 안전장치 역시 더욱 견고해야 한다는 것.관련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항마로 제시된 의협 공공플랫폼 논의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현재 의협은 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함께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출범했다. 변협은 이미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출시한 바 있고 치협 역시 구인구직 사이트였던 '치과인'을 플랫폼화하면서 의협 플랫폼만 남은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의협도 플랫폼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환자와 의사를 연결하면서 광고나 경쟁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형태로 보완 중이다"라며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공익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공공플랫폼이라고 명명했다. 이를 비대면진료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문제시되던 미용·성형 플랫폼의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11 05:30:00병·의원

가시밭길 걷는 치협 "정책 현안 대응 의료계와 공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집행부가 타 전문직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의료 현안 대응 노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치과 개원가 정상화를 위한 회원 단합도 촉구했다.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건의료계 전문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임기의 성과와 향후 목표를 발표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의료계 전문지 간담회 현장치협은 치과계 급여진료 수가가 매우 저평가돼있다고 강조했다. 치과계는 비급여로 보상을 받는다는 인식 때문에 급여진료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과당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를 재평가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특히 우리나라 사랑니·신경치료는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수가가 미국의 10분의 1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연이어 인상돼 간호조무사·치위생사 통상임금과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고용유지 문제도 심화했다.이와 관련 치협 박태근 회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치협은 급격한 변화에 따르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변화해야 이를 따라갈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협회 내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임 회장의 사퇴로 보궐선거 이뤄지는 등, 회원 간의 균열이 생긴 상황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박 회장은 "초유의 사태이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회원이 단합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쉽고 이를 봉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치협은 개원의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이들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개원의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과도한 행정업무, 구인 구직, 세금 등이 문제 요인인데 이를 제도적이나 방법론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치협은 그 일환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임플란트 급여 적용 연령대를 낮추고 보장 개수를 늘리는 정책이다.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능력, 즉 치아 건강이 중요하다. 또 젊은 나이에 치아를 상실한 경우 이를 빠르게 수복한다면 다른 치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플란트 급여 적용 개수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임플란트 급여 확대는 국민 건강은 물론 치과 개원가에도 도움이 된다"며 "대한노인회와 협력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인데 정치권 역시 해당 정책에 우호적"이라고 말했다.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대응도 강조했다. 강경 투쟁보다는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관련 자료가 플랫폼으로 흘러 들어가는 정황이 포착돼 의료민영화의 전초 작전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고, 결과적 비급여 가격 공개가 철회됐다는 것.이와 관련 치협 신인철 부회장은 "회원들의 민의로 헌법소원에 참여하면서 이에 집중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전면거부했다. 1차로 47명이 거부했고 현재는 회원의 50%가 동참한 상황"이라며"지난해 이미 대부분 회원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올해 정부가 수정을 요청한 상황이어서 헌법소원 진행 중인 것을 근거로 거부한 것이다. 이를 복지부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회원 피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료인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역량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박 회장은 "자율징계권 없이는 늘어난 의료인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응하지 못하고 이는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문제 의료인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보다 의료법에 더 민감하다. 이들 제재하는 것은 인접한 의료인이 맡아야 한다. 자율징계권이 주어지는 순간 의료계 잘못된 관행 비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의료계 전문지 간담회 현장플랫폼·간호법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타 단체와 연대를 구축한 상황도 조명했다. 보건의료단체의 경우 이해관계가 얽혀 각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자유로운 치협이 연대의 키홀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플랫폼 연대와 관련해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플랫폼사업에서는 정보를 누가 소유·유통하느냐와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전문가단체 공공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어떻게 이용·소비돼야 하는지 모범적인 전형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 공공플랫폼을 론칭했고 치협 역시 구인 구직사이트인 치과인을 공공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공공플랫폼 론칭을 계획 중"이라며 "플랫폼으로 특히 피해를 많이 본 업종이 택시인데 관련 노조와 연대하는 등 연대의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간호법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와 협업할 일이 별로 없는 치과의사 특성상 간호법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의료와 간호가 원팀으로 돌아가는 돌봄을 받고 싶다. 특히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데다가 오히려 간호사의 병원 이탈이 심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간호가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으로서 간호법에는 반대한다"며 "간호법은 타 직역에게 생존의 문제다. 위기감을 형성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전했다.박 회장은 "이런 연대를 기반으로 자율징계권 문제와 국민건강보험 개혁, 불합리한 수가 협상 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의료행위의 주체인 의료인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혁신적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3 05:30:00병·의원

의료인 자율징계권 부여 필요 조건

메디칼타임즈=김준래 변호사 김준래 변호사. 의료기술은 다양화 되고 그 수준은 더욱 향상되고 있으나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 더 나아가 위법한 행위는 더욱 증가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추락해 가고 있다.의료계 내부에서는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들의 진료행위 등에 대한 자율적인 시정 및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일반적으로 자율징계권 내지 자율규제권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 해당 전문직 종사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규제와 감독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를 보호하는 공익적 활동수단으로 보고 있다.현행 의료법령에는 명문으로 의료인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징계요구권에 그치는 수준이고, 실질적인 징계권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이와 관련 보건대, 의료행위는 전문성, 정보의 비대칭성, 침습성 등을 그 특성으로 하기에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이 침해받을 위험성이 있고, 따라서 의료인의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진료행위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때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질을 보장하면서 대중으로부터 상실했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타율규제보다는 의료인 스스로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가 더욱 바람직하다.또한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우리나라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의 하나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는 의료법을 통하여 관여하고 있다.반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해당하고, 전문지식을 보유한 의료인들은 고도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양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규제는 하되, 국가의 직접적인 관여 내지 규제보다는 의료인들의 자율적인 규제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나아가 고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이를 사용하는 전문가들에게는 보다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정 노력 또한 강하게 요구된다. 이에 따라 스스로에 의한 규제, 즉 자율규제의 필요성은 일반인의 경우 보다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의료인의 자율징계권을 논의할 때는 변호사 단체의 자율징계권과 비교하곤 한다.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징계위원회 결정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집행하며, 정부에 의한 행정처분이 아닌, 변호사 단체에 자율적인 징계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도 의료인에게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한편 의료인의 자율징계권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첫째,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자율규제의 목적은 의료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즉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자율규제는 공익을 지향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둘째, 공정성(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율징계위원회는 의료인의 보호, 의료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셋째, 개방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외부 위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자율징계권 행사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자율징계기구 위원의 구성은 가급적 징계대상자와 동일직종이 아닌 외부인, 즉 의료인이 아닌 법조인, 시민단체 등 소속 위원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넷째, 운영 및 결과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의료인 단체는 이익·압력단체의 성질을 띄고 있는바, 의료인 협회 등의 단체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도덕성을 최고의 가치 중 하나로 보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의료인들에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의 기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 전제로서 의료인들도 공정한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2-10-31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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